전문평가위에서 심의될 이들 항목은 한시적비급여대상으로 운영하던 62개 항목 중 ▲임상전기생리학적 검사 등 10개 항목(2004년 1월 1일 급여전환) ▲감마나이프(2004년 3월 1일 급여전환) ▲초음파검사(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비급여대상)를 제외한 것이다.
이들 50개 항목 중 행위로 분류되는 47개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, 치료재료 1개(휴대용 인슐린 자동주입기)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서, 약제 2개(보툴리늄독스 근육내 주사, 특이적 탈감작용 백신제제)는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.
의료전문평가위에서 검토할 47개 항목은 ▲검사 31항목 ▲방사선촬영 및 치료 3항목 ▲치과 3항목 ▲수술 10항목으로 검사가 65%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.
심사평가원은 이들 항목들에 대해 관련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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