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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시적비급여항목 급여적용 여부 심의

한시적비급여항목 급여적용 여부 심의

  • 이정환 기자 leejh91@kma.org
  • 승인 2004.02.17 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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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시적비급여대상으로 운영하는 MRI 등 50개 항목에 대한 보험급여적용여부를 금년 4월말까지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칠 계획이다.

전문평가위에서 심의될 이들 항목은 한시적비급여대상으로 운영하던 62개 항목 중 ▲임상전기생리학적 검사 등 10개 항목(2004년 1월 1일 급여전환) ▲감마나이프(2004년 3월 1일 급여전환) ▲초음파검사(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비급여대상)를 제외한 것이다.

이들 50개 항목 중 행위로 분류되는 47개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, 치료재료 1개(휴대용 인슐린 자동주입기)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서, 약제 2개(보툴리늄독스 근육내 주사, 특이적 탈감작용 백신제제)는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.

의료전문평가위에서 검토할 47개 항목은 ▲검사 31항목 ▲방사선촬영 및 치료 3항목 ▲치과 3항목 ▲수술 10항목으로 검사가 65%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.

심사평가원은 이들 항목들에 대해 관련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 
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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